최열 환경재단 대표 영장 기각

  • 입력 2009년 3월 28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씨는 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 K사 임원 오모 씨로부터 아파트 건립용지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최 씨에 대해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의 공금 1억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