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문화부, 5·18단체 법적 대응

  • 입력 2009년 3월 20일 07시 09분


亞문화전당 공사장 점거농성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일부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의 점거농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9일 “차질 없이 문화전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공사 방해물 철거 및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5·18 단체들의 공사방해 금지와 공사현장 접근 금지,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는 천막농성장과 별관을 덮은 검은 천 제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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