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사업위탁’ 혐의 상이군경회 회장 구속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검찰, 前청와대 인사 개입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사업권 위탁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달신 대한상이군경회장을 17일 구속했다.

강 회장은 2007년 1월∼2008년 2월 상이군경회가 따낸 수익사업권을 맡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또 2006년 2∼4월 다른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안모 씨에게서 1억여 원, 2005년 12월 고철업자 김모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고 올 2월 민모 씨에게서 폐전선 위탁 수거사업권 유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위탁업체에서 수억 원을 수수하고 공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장 유모 씨도 구속했다.

상이군경회는 1995∼2005년 안 씨에게 전국의 폐변압기 위탁사업 독점권을 주었으나 2005년 전체 물량의 30%인 영남지역 사업권을 김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정권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일부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잠적한 일부 간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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