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강철 前수석 구속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3억여 원 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62·사진)을 13일 구속 수감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대구 동을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업가 조모 씨가 건넨 1억5000만 원을 측근 노기남 씨(구속 기소)를 통해 받고, 2005년 9월 지역구민 등에게 보낸 명절 선물세트 비용 6000만 원을 조 씨에게 부담시킨 혐의다.

이 전 수석은 조영주 전 KTF 사장(구속 기소)으로부터 5000만 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000만 원, 설비업자 김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13일 오후 9시경 구속 수감되면서 “국가기관이 권력을 총동원해 집어넣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 정치보복은 나를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후 이 전 수석을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검 중수부의 ‘친노 게이트’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후원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 동창 정화삼 전 제피로스골프장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불구속 기소됐으며,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약식 기소됐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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