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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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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등 무등록업자 최대 500만원 信保대출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장사가 안돼 폐업하면 실직 근로자처럼 보험금이나 직업훈련 장려금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 왔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중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종업원 5인 미만 등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약 412만 명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 84만 명에 이르는 포장마차, 노점상 등 무등록 자영업자들에게 연 5∼6%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줄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