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 영장 기각… 법원 “받은 돈 성격 불분명”

  •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로부터 외국계 의료법인 설립 인허가 로비 대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4·사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경 지역구인 제주에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설립해 주겠다면서 일본 의료재단법인의 협력 업체인 코스닥 상장회사 N사에서 3억여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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