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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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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알선의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경 지역구인 제주에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설립해 주겠다면서 일본 의료재단법인의 협력 업체인 코스닥 상장회사 N사에서 3억여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