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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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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가 3일로 끝남에 따라 ‘불체포 특권’ 때문에 중단됐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제주에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법률 개정 및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4일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청구됐으나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표결에 부치지 않아 그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내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대검 중수부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던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오전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5일까지 국회의원을 제외한 보좌관 및 당직자 등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국회 폭력사태로 고발돼 있는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