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시의원, 부동산업자에 2억 받아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대출금 이자 대신 내라… 구청장 경선자금 필요하다”

공원용지 선정 청탁 대가

檢, 공무원 연루여부 수사

공원 조성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전직 서울시 의원 구모 씨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자신의 대출금 이자까지 대신 내게 하는 등 온갖 명목으로 2억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에 따르면 구 씨는 2005년 3월 부동산업자 서모 씨에게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부동산을 공원용지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받았다. 구 씨는 이후 200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현금 716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는 이와는 별도로 2005년 6월∼2006년 1월 자신의 사무실 직원 주모 씨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구 씨는 같은 기간 서 씨에게 자신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2600여만 원도 대신 내도록 했다.

이 밖에 2006년 4월 모 정당의 서울시내 구청장 후보 경선을 치르는 데 필요하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까지 합하면 구 씨가 서 씨에게서 받은 돈은 무려 2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씨가 서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공원 사업용지 선정 관련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임대주택 3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종로구청 6급 직원 권모 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더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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