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피해-팔다리 골절 ‘중상해’서 제외

  • 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 검찰 ‘교통사고 기소’ 기준은

대검찰청이 27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생긴 ‘중상해’란 영구적인 불구나 장애 등으로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중상해는 영구 장애나 불구=검찰은 뇌와 장기의 심각한 손상, 팔다리를 잃어 접합이 불가능한 경우, 실명 및 청력 상실과 혀 절단으로 인한 발음 곤란, 생식 기능 상실 등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은 더욱 명확한 중상해로 볼 수 있지만 판례에 따라 팔이나 다리 골절 또는 이가 몇 개씩 빠진 경우는 중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피아니스트나 프로게이머가 손가락 일부를 잃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외모가 중요한 모델, 탤런트 등이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는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은 가해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중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노동력의 상실을 초래하는 상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더 엄격한 판단을 요하는 형사 판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발표한 중상해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가 벌어질 경우 기준 적용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상해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고 검찰이 제시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상해 판단에 시간 걸릴 수도=검찰은 이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영구적인 불구와 장애 등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중상해 가능성이 높으면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통상 3개월 내에 처리한다. 그러나 그 안에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피의자를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고 중상해가 확인된 뒤 수사를 재개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중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라도 피해자의 중상해가 확인되면 피해자 측은 고소 또는 재기 수사 신청 등을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원칙대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한다.

▽악성 피해자엔 공탁 활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악성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받는 가해자들은 공탁 제도를 이용하라고 법조인들은 제안한다.

공탁금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망 사고일 경우 1000만∼2000만 원, 부상을 입혔을 때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주(週)당 50만∼1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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