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발효 시점, 26일 0시냐 14시냐 논란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591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적용 시점을 ‘선고시(時)’로 하느냐 ‘0시’로 하느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 해석하면 ‘26일 0시’ 이후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적용이 돼 이때부터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까지 적용한다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범죄를 저지른 시각)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하는데 위헌 결정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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