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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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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K안마시술소 앞에서 업주 장모 씨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원씩 든 봉투 4개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안마시술소의 전 업주 남모 씨(46·여·구속)의 내연남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도 2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