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치료노력 불필요한것으로 오해돼선 안돼”

  • 입력 2009년 2월 10일 10시 58분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 취지가 오해돼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경사진 비탈을 굴러가듯 확대 해석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중단강요와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부장판사는 "이제 평안을 찾기 바라며 병원 측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보고 나서 병원윤리위원회를 거쳐 경영자회의에서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비약상고를 준비한 만큼 상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존엄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 김모(77.여)씨는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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