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씨 항소심 집유 3년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5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리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서세원(53·사진)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 씨가 채무자 김모 씨의 빚을 면제해 주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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