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06 02:59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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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 씨가 채무자 김모 씨의 빚을 면제해 주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