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탄강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환경부 법률개정안 6월 국회제출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한탄강 일대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과 지역배출 허용기준 강화, 산업단지 계획입지 유도, 생태하천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한탄강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탄강은 인근 한센인촌이 이 일대에서 1993년부터 생계수단으로 축사를 짓고 이를 무허가 공장에 빌려줘 오염됐다. 무허가 업체는 대부분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업체로 관련 기관이 단속에 나섰으나 한센인의 집단행동으로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한센인촌 2곳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 대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해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도록 바꿨다. 오염물질을 줄인 만큼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6월 국회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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