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비자금 되찾기 또 패소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동생 상대 소송 각하… “추징금 완납 위해 소송”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 측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재산 찾기’ 소송에서 또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4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냉동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이라며 노재우 씨의 아들 노호준 씨 등 이 회사 이사들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비자금을 맡긴 뒤 관리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노재우 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2건의 소송에서 비슷한 논리로 패소했다.

현재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등으로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추징금을 완납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289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씨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소송도 ‘바른’이 대리인을 맡고 있다. 노 씨는 지난달 15일 사돈 기업인 SK텔레콤 등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인 ‘텔코웨어’의 주식 전량(94만4589주)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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