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155점 몰수”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몇 년 동안 위작 논란을 일으켰던 고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그림 수백 점에 대해 법원이 위작으로 판단하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3일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그림 2800여 점 중 범행에 사용된 그림 155점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크기나 위치, 바탕 선이 거의 베낀 듯 일치하는 형태의 것이 있고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진 그림도 보인다”며 “김 씨의 그림 수집 경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그림이 모두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2월 가짜 그림 ‘물고기와 아이들’을 이중섭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0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작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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