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강화 모녀 살해범에 사형 선고

  • 입력 2009년 1월 23일 15시 25분


강화 모녀 납치 살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제13형사부는 지난해 6월 강화도에서 윤 모 씨 모녀를 납치해 1억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하모 씨에게 23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안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함께 모의했지만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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