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대 최대 2046억 추징금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주류수입사 디아지오코리아 관세포탈 의혹”

‘조니워커’와 ‘윈저’ 등 유명 양주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2046억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관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는 관세청에서 단일 업체에 부과한 추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관세청은 이 업체가 양주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최근 이 업체에 추징금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주류 유통·판매 다국적 기업인 디아지오사의 한국법인으로, 양주 수입가격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국의 세금정책을 반영해 해당 수출·수입 품목에 이른바 ‘이전가격’으로 불리는 고정된 가격을 설정해 회계에 적용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증가하면 이전가격도 해마다 높여야 하는데 디아지오코리아는 2004년 결정된 이전가격을 매년 그대로 적용해 수입가격을 낮춰 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이다.

그러나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이전가격은 서울세관이 2004년 정기감사 때 이미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양주 수입가격은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해 왔다”며 “지금 와서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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