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제기하세요

  • 입력 2009년 1월 8일 05시 59분


강원도 온라인 청구제 운영

강원도는 올해부터 행정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On-Line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가정에서 강원도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의 ‘On-Line 행정심판 청구’ 코너에 접속해 손쉽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엔 청구 내용 작성 예시도 나와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

도는 도민들이 이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매년 9.3%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113건, 2007년 122건, 지난해엔 135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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