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

  • 입력 2009년 1월 2일 03시 00분


법원 “외교활동과 관련… 정부서 지원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반대 활동을 벌이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3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련 부처에 등록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가 “주무 부처가 아니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동행동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피해자의 합사 철폐를 실현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 및 국제관계 업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교부 장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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