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로 사정 양호한 곳도 재개발 가능

  • 입력 2009년 1월 2일 02시 59분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제2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접도율은 어느 특정 지역의 전체 주택 가운데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다는 의미. 접도율 기준이 4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8일 공포된다.

심의회는 이 밖에도 소비자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소비자 기본조례 변경안’과 서울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2008년보다 10.3% 삭감한 61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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