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특정 간부가 뒤집어쓰기’ 논의 의혹

  • 입력 2009년 1월 1일 00시 11분


檢 “서울지부 내부문건 확인”… 송원재 지부장 구속

서울시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정 간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기로 사전 각본을 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의 선거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을재 조직국장 선에서 방어하되 실패하면 다른 간부를 내세워 방어한다’고 논의했다는 것.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전교조 내부 문건과 e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직국장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아 인력 충원, 자금 조달,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 조직국장은 실제로 다른 서울지부 간부들과는 달리 검찰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조직국장은 서울지부의 다른 간부들이 주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다른 서울지부 간부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산하 25개 지회에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확보 △지회마다 100인 홍보단, 1000인 선전단 구성 △지회당 1만 표 확보 등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한 ‘D-11, 730지침’ e메일에 대해서도 “일부 간부의 개인적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여 원을 주 후보 측에 불법 기부하고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관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원재 지부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동아닷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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