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무단복제 처벌… 징역-벌금형에 수익까지 몰수”

  • 입력 2008년 12월 23일 03시 07분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책을 무단 복제해 내다팔면 앞으로는 그에 따른 수익을 모두 몰수 또는 추징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침해죄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하면 범죄수익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 법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에서 저작재산권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에 추가됐다.

성매매알선이나 사행행위 등을 통해 취한 부당이득처럼 저작재산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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