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중구 22일부터 옥외 광고물 실명제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6시 46분


대구 중구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구지역의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신규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에는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받아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실명제 표시를 마무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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