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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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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과일은 어떤 종류든 악성 병충해를 퍼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결국 그 부부가 가지고 온 호두는 식물검역소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아기들이 호두를 좋아해서 먹여보려고 사왔는데 몇 개만이라도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외국 농산물이나 과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벌금까지 무는 걸로 알고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규정과 법규를 대충 어겨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박종심 인천 남동구 간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