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최열대표 영장 기각

  • 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법원 “빌린돈 주장 다툼 여지”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에) 빌려준 돈을 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이 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1997년 1억200만 원, 2002년 7000만 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환경련 공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집 전세금과 주식 투자, 자녀의 유학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2002년 8월 에코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은행에서 설립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도 일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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