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받은 30억으로 개장… 결국 ‘건평씨 몫’이었나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3시 00분


■ 노건평-정화삼씨 형제 ‘김해상가 오락실’ 동업

盧씨가 ‘오락실 수익’ 나눠가졌다면 형사처벌 대상

‘바다이야기’ 파동때 위장 폐쇄… 1년넘게 비밀운영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구속) 씨 형제가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사실상 동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은 노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형사처벌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오락실은 정 씨와 그의 동생 광용(구속) 씨가 2006년 2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대표에게 받은 30억 원 중 일부로 개장됐다. ‘리치게임랜드’라는 오락실이 개설됐던 경남 김해시 내동 C빌딩 상가 1층을 매입하는 데 9억2000만 원이 들었고, 오락실 개설을 위해 게임기 등을 사들이는 데 10억여 원이 들었다고 한다.》

세종증권 매각이 절박했던 홍 대표를 정대근(복역 중)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했다면 노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탁과 동시에 반드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받아야 알선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씨가 정 씨 형제와 함께 오락실을 동업했거나 그 운영 수익까지 나눠 가졌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돈은 홍 대표가 세종증권 매각에 성공한 뒤 정 씨 형제에게 건넨 로비 성공 사례금이며, 이 돈의 일부는 “노 씨 몫”이라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오락실이 정 씨 형제가 홍 대표에게 받은 범죄 수익의 일부로 개설된 만큼 노 씨가 정 씨 형제와 동업하는 관계였다면 노 씨가 범죄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 씨의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관련자 진술뿐만 아니라 노 씨의 오락실 동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오락실의 운영자와 운영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오락실은 2005년 7월 초 정 씨의 노모인 신모 씨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며 그해 8월 말 폐쇄하기 직전까지 정 씨의 또 다른 동생 추삼 씨가 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씨 형제는 2006년 8월 검찰과 경찰의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 수사 당시 오락실을 일시 폐쇄해 압수수색을 피한 뒤 나중에 다시 개장해 1년 넘게 오락실을 은밀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가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동업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당시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전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사행성 성인 게임 확산을 유발한 정책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형이 사행성 오락실을 동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노 전 대통령까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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