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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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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이 앞으로 과태료로 바뀌는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징역·벌금형이나 범칙금 등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낮추는 행정형벌 완화법안 49개를 통과시켰다.
이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지금처럼 행정 형벌을 부과할 경우 준법의식을 약화하고 전과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면허증 미소지자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없앴다. 또 고인 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했다.
또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할 때 미리 근로자에게 파견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해 노동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도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매기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종전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꾸도록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