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산단 인허가 기간 6개월로 줄인다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6시 28분


전남도 조례 공포…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기업에 산업단지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2∼4년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기업은 도시계획, 환경, 교통 분야 기관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산단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해 투자의향서 접수부터 입지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시행자가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을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조례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산업단지 조기 개발로 기업의 산업 용지난이 해소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산업단지개발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지정 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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