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위’ 진압거부 의경 1년6개월 선고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경찰 임무 안따른 건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14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중랑경찰서 이길준(25) 의경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중랑서 방범순찰대의 지휘관 수가 적고 특정돼 있으므로 특정인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해당 소대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이 부분은 공소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의경이 초범이고 원하지 않는 시위진압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법정에서도 부대 복귀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점, 전투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경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