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석면공장 피해주민 국내 첫 손배소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7시 16분


“관련 산업서 일한 적 없는데 암 사망” 유족들 제소

석면공장 주변에 살다가 암으로 숨진 주민의 유가족들이 국내 처음으로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소송을 냈다.

1969∼92년 부산의 석면방직공장 J사 인근에 살다가 2002년과 2006년 각각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원모 씨와 김모 씨 유족은 13일 부산지법에 국가와 J사, J사의 일본 합작회사 N사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석면 관련 산업에서 일한 적이 없고 J사 부근에서 4년과 7년씩 거주한 것이 유력한 발병 원인”이라며 “석면 피해로 숨진 고인과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013년이면 국내 악성 중피종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석면 피해는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 위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피종은 장기 표면을 덮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암의 일종으로 석면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유족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공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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