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광고주 협박’ 피고인 4명 모의법정…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기업명단 포털에 올려 항의 독려-유죄

광고주 협박글 올리고 항의 전화-유죄

홈피 자동접속 실행… 운영 방해-유죄

여행상품 예약 출발전 취소 번복-무죄

서울 YMCA 모의법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광고주에 대한 협박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상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 YMCA가 5일 오후 서울 종로2가 YMCA 대강당에서 주최한 ‘광고 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라는 모의 법정에서 11명의 배심원단은 4명의 피고인 중 ‘나개설’ ‘이운영’ ‘안섭어’ 등 3명을 유죄로, ‘노예약’을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은 100여 명의 시민 지원자 중에서 선발했다.

피고인 ‘나개설’은 포털에 카페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을 개설한 뒤 광고주 목록과 집중적으로 공략할 기업 명단, 전화번호를 올리고 항의 전화를 독려해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운영’은 ‘H가구 여기 좀 피곤하겠는데요’ 등 광고주를 협박하는 글을 올렸으며 광고주에게 항의 전화도 했다. ‘안섭어’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7시간 동안 모두 5048회 접속되도록 해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혐의다.

무죄평결을 받은 ‘노예약’은 여행사의 여행 상품 10개를 예약한 뒤 출발 전 취소를 번복해 업무방해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 측(임영화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은 이날 “피고들은 특정 신문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업무가 마비될 만큼 행패를 부리고 광고 수주를 방해했다”며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상적인 소비자 운동의 궤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박형상 박주민 변호사)은 “폐간은 논조를 바꾸고 영향력을 감소시키자는 상징적 표현이며 전화 항의가 실제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장(한기찬 변호사)은 재판에 앞서 “현실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지만 광고 중단운동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법관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물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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