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화장장 이용료 외지인 100만원으로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7시 43분


인천시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 시립 화장장 이용료를 대폭 올리기로 해 타 지역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현재 지역 주민 6만 원, 외지인 30만 원을 받고 있는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 내 화장장 이용료를 내년 상반기에 지역 주민 8만 원, 외지인 1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화장장 이용료를 올해 현실화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조정 시기를 미뤘다.

시 관계자는 “님비현상으로 화장장 설치를 기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 예산으로 건립한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의 화장 건수는 1만5015건으로 이 중 지역 주민이 8540건(56.9%), 외지인이 6475건(4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내년에 화장장 이용료가 상향 조정되면 원가의 90%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려 예산 지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가 화장장 이용료를 인상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화장로 23기)을 제외한 경기 성남시(화장로 15기), 경기 수원시(화장로 7기), 인천시(화장로 15기) 화장장은 모두 외지인에게 지역주민 이용료의 10∼20배에 이르는 100만 원씩의 이용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각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해 이용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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