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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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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없이 노조 전임 활동 하는 공무원 중징계해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다음 달 14일까지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98개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 본부장 등 556명 가운데 10명만 이 법에 따라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546명은 휴직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법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외무, 인사, 보수, 교정, 수사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31일까지 경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