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얻은 땅 56%… 무리한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盧 前대통령 사저 뒤 ‘봉하 웰빙숲’ 조성 사업

국감서 지적… 김해시 “동의 꼭 필요… 계속 설득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저 뒤편 봉화산 일대에 30억 원의 국고를 들여 ‘김해 산림 경영 모델숲(일명 웰빙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땅 소유자들의 동의를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웰빙숲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21일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델숲이 조성되고 있는 전체 300만 m² 중 땅 소유주가 사업에 동의한 땅은 56.6%인 170만 m²였다. 나머지 소유자는 협의를 보류하거나 모델숲 조성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유주에게 보낸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과 공고 이후에도 답변이 없는 이들을 동의로 간주한 땅이 전체의 56.6%”라며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림청과 김해시는 “끝까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국가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산 일대의 숲을 가꾸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이 사업에는 3년 동안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해시는 이 일대가 1월 사업지로 선정된 뒤인 5월 15일 땅 소유주에게 처음 우편으로 동의서를 보내고 전국에 공고했다.

김해시는 미리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땅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사업 선정 이후에 받는 경우도 많다”며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동의한 땅부터 사업을 진행 하면 큰 차질이 없으며 계속 땅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3월에 산림청에 제출한 ‘김해 산림 경영 모델숲 조성 기본계획서’에서 이미 “본계획은 계획대상지 소유주의 92%가 사유지이고 그 중 임야가 99%이므로 소유주의 사유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모델 숲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주민과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유주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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