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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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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적발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 거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통해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