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이 지구대에서 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을 합의금조로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할 당곡지구대 소속 김모(43) 경사 등 경사, 경장급 경찰관 4명에 대해 피의자 폭행 혐의로 10일 직무고발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경 관악구 봉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10만 원가량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지체장애 3급 병력이 있는 서모(43)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 씨는 오후 8시 50분경 당곡지구대에 도착했으며, 약 3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던 도중 신분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김 경사 등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서 씨가 어눌한 말투로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자신의 이름조차 진술하기를 거부해 실랑이 끝에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 씨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에서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렸다. 이에 따라 서 씨는 정강이 등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외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사흘간 입원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 씨 가족은 이달 9일 관악서를 찾아와 폭행 사실을 알렸으며 관악서는 10일 직무고발 조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 가족이 찾아온 뒤 ‘속전속결’로 조용히 해결하라는 방침이 세워졌으며, 폭행을 한 경찰관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 오늘(14일)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폭행 경관 1인당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서 씨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