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어 민공노도 ‘월권 단체협약’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강진군 인사권 침해 논란… 신안군은 근거없는 위원회 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공무원노동조합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률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9월 19일자 A1면 참조
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개입


▶본보 9월 19일자 A10면 참조
대전-충북-전남 자사고 설립땐 전교조 동의 거쳐야 할 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6일 입수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단일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사배치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 사항이다.

전남 신안군은 민공노와 맺은 단체협약 31조에 ‘승진, 전보,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부군수와 수석부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노사 동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아무런 법령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장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현직 지도부 22명 중 12명이 해직됐거나 계약이 완료된 비정규직으로 이는 현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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