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인사권까지 개입

  • 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5분


16개 全교육청 협약문 분석

●道교육청은 자사고를 추천하지 않는다

●인사관리협의회에 노조위원 30% 참여

●신규 교감 임용, 노조가 요구하면 협의

●학교 신설-이전-통폐합 노조의견 수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각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 인사권 분야 등에 전교조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03∼2007년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전교조의 단체협약서가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는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과 함께 교육청과 단협을 체결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조합원 수가 7만3779명(전체 교원의 18.3%)이고 한교조는 399명(0.1%)에 불과해 사실상 전교조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8월까지 ‘2007년 단협’을 새로 체결한 전교조 대전, 전남, 충북 지부는 단협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종전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부가 올 8월 13일 체결한 단협 68조는 ‘도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 7월 각각 단협을 다시 체결한 대전, 충북 지부도 각각 ‘도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설립 희망 신청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립형사립고 설립 인가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등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 밖에 일부 단협에는 “교원수급 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폐과, 학교의 신설, 이전 및 통폐합 등의 경우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가 교육청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적지 않았다.

서울 지부는 ‘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교원노조의 참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전남 지부는 ‘도교육청은 신규 교감 임용 때 교원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정 의원은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대상과 범위를 초월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단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불공정 협약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16일 전교조와의 단협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전달한 자리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월 중 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전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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