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수 보선’ 與후보 나오나 안나오나

  • 입력 2008년 9월 24일 07시 16분


엄창섭 군수 유죄확정 땐 당규 따라 공천 못해

울산시당 일각선 “완전금지 조항 아니다” 여운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다음 달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울주군수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25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울주군에서는 다음 달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규와 대국민 약속에는 이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의 ‘차떼기 당’ 오명을 벗기 위해 2003년 12월 제정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41조)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엄 군수는 공무원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구속돼 1, 2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받아 25일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게 당규에 부합한다. 강재섭 전 대표도 4월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한나라당이 울주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게 정치도의에 맞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선진당 소속인 충남 연기군수의 불법행위로 다음 달 군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자유선진당은 연기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울산시당 당직자는 “당규에는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공천을 전혀 못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현재 울주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성득 울산대 교수, 김용원 전 울주군의회 의장, 김춘생 울산시의원, 노맹택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진달 전 울산시의원, 배임태 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관, 서진기 전 울산시의원, 신장렬 울주군수 권한대행, 신진규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윤광일 한나라당 울주미래창조포럼 대표, 이채익 전 울산 남구청장(가나다 순) 등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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