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부단체장 인사 ‘마찰음’

  • 입력 2008년 7월 14일 07시 11분


노조 “시군 정원 왜 道서 인사하나” 강력 반발

道 교육공무원 인사서도 전보규정 싸고 잡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공무원노조가 부당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 제한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별정직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06년 7월 공채로 임용한 교육홍보사 박모 씨는 올해 2월 실적평가에서 연봉이 30% 인상될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이달 1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특정 외부인사 영입이 목적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씨의 복직을 요구했다.

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에서 현 부서 근속연한 2년 미만이 전체 45명 중 23명에 이른다”며 “이는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하겠다는 인사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교육감의 인맥을 정리하기 위해 인사 범위를 넓혔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외부세력이 교육청 공무원의 인사와 정원 등을 간섭한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내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김태호 경남지사의 부단체장 인사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말 단행된 경남도의 부시장, 부군수 인사 발령과 관련해 김 지사를 권한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을 내기 위해 최근 ‘법적대응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이들 노조는 “부단체장은 시군의 공무원 정원인데도 경남도는 마치 도의 정원처럼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도청 4급 공무원 9명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하고 부단체장 2명의 자리를 옮기는 인사를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보 주기가 빨라졌으며 외부에서 인사에 관여한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협의와 동의를 거쳐 인사 대상자를 전출했고, 시장 군수는 전입한 직원을 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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