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시장-간부 업무추진비 전국 첫 공개

  • 입력 2008년 7월 11일 07시 46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통해 시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의회를 통과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시책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및 목적, 금액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축의금 조의금의 경우 산하 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금액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 원 안에서 쓸 수 있고 언론 관계자에게 현금을 지출하는 것과 동호회나 시민 사회단체에 회비로 내는 것이 금지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등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때 격려금 지급도 할 수 없다.

시는 매 분기 광주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명세를 10월에 처음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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