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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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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과 방북 경위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김 전 원장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올해 2월 중순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2일 김 전 원장에 대한 피내사자 신분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 유예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