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 채를 웃돌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만들기도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절반인 1%로 낮추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의 관련 조례가 바뀌어야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업계에도 자율결의 등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 10% 인하 때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정부의 조치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 대비 10.1%인 1만3325채로 올해 들어 1774채가 더 늘어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이상이 7604채로 57%를 차지해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산권이 5866채(44%), 중부산권이 4731채(35.5%), 서부산권이 2728채(20.5%)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은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안된 미분양 주택을 시 감면조례 개정 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했더라도 시의 감면 조례 개정일 이전에 취득(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했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될 경우 감면혜택이 없다.
감면은 중대형, 소형 관계없으며 1가구 다주택자도 해당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1가구 1주택에만 해당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인지를 주택건설업자 및 시군구청에 확인한 뒤 관할 단체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 취득할때 감면세액 | |||
구분 | 당초 | 감면 적용 시 | 감면액 |
취득세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등록세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 100만 원 | 10만 원(취득세 과세분의 10%) ※85m² 이하는 비과세 | 90만 원 |
지방교육세 | 4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합계 | 540만 원 | 230만 원 | 310만 원 |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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