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미분양 줄이기 대작전

  • 입력 2008년 6월 26일 07시 27분


부산시가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9월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 채를 웃돌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만들기도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절반인 1%로 낮추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의 관련 조례가 바뀌어야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업계에도 자율결의 등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가 10% 인하 때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정부의 조치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 대비 10.1%인 1만3325채로 올해 들어 1774채가 더 늘어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이상이 7604채로 57%를 차지해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산권이 5866채(44%), 중부산권이 4731채(35.5%), 서부산권이 2728채(20.5%)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은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안된 미분양 주택을 시 감면조례 개정 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했더라도 시의 감면 조례 개정일 이전에 취득(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했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될 경우 감면혜택이 없다.

감면은 중대형, 소형 관계없으며 1가구 다주택자도 해당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40m² 이하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되지만 1가구 1주택에만 해당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미분양 아파트인지를 주택건설업자 및 시군구청에 확인한 뒤 관할 단체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 취득할때 감면세액
구분당초감면 적용 시감면액
취득세2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등록세2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농어촌특별세100만 원10만 원(취득세 과세분의 10%) ※85m² 이하는 비과세90만 원
지방교육세40만 원20만 원20만 원
합계540만 원230만 원310만 원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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