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행정공백 장기화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25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3인 가운데 임명이 가장 유력시됐던 인사로 대통령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재용 전 이사장이 올 4월 면직 처리된 후 3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후임 이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사장을 재공모해 최대한 빨리 공백을 메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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