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개발비 과다지급 석유공사 간부 구속 기소

  • 입력 2008년 6월 23일 02시 57분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해외 유전개발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해외 사업을 담당해 온 신모(47)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해 공사에 500만 달러(51억여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과다 지급된 자금은 석유공사가 해외 유전개발 업체에 빌려주는 융자금(성공불융자)이다.

20일에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을 지내고 민간 에너지개발 업체 대표로 있는 김모(54) 씨도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횡령 자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