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본보 20일자 A12면 참조
의료용 마취제 밀수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신 씨의 몸과 집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히로뽕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수사를 넘겼다.
검찰은 신 씨와 거래를 한 업자들과 무허가 마취제 등을 납품받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및 피부과, 미용업체 등으로 마약이 흘러갔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신 씨 등은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거친 문신기구 ‘모자익’과 ‘머린’의 무허가 복제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