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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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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까지는 어떤 게임기도 설치할 수 없다. 200m까지는 지역 교육청마다 구성된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점포당 2대씩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게임기 설치를 원하는 점포주들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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