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3번이면 감옥행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檢 삼진아웃제 도입… 초범 기소땐 벌금 300만원 ‘강화’

검찰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하는 ‘성추행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성추행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재범일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같은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성추행범이 붙잡힐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의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주 지하철 성추행범 김모 씨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했다.

그동안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추행범과 관련해서는 구속 기준은 물론 양형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나름의 기준을 만들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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