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대 과잉진압 동영상 논란

  • 입력 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한 전경이 넘어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동영상 장면. 이 동영상은 지난달 31일 저녁 시위 진압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쿠키뉴스
한 전경이 넘어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동영상 장면. 이 동영상은 지난달 31일 저녁 시위 진압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쿠키뉴스
여성1명 발로 걷어차는 모습 담겨… 경찰 “사실 드러나면 관련자 조치”

경찰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여성 참가자를 짓밟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서 경찰은 전경 차량 쪽으로 접근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발에 차인 여성이 머리를 감싼 채 전경 차량 아래로 기어가 숨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 동영상은 지난달 31일 저녁 무렵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징계, 인사조치, 사법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수제작물(UCC) 사이트 유튜브엔 출동을 앞둔 전경부대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게 “촬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노약자, 여성, 장애인을 때리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한다. 그런 장면이 찍히면 빨리 채증을 하고 서로 간에, 고참들이 커버를 해주라”고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동영상이 실렸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동영상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사가 촬영한 것을 가혹행위 은폐를 지시하는 것처럼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1일 새벽 경찰의 물포를 맞고 여고생이 두 눈을 실명했다는 내용의 글도 떠돌았다. 그러나 경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그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사과 요구하다 부상당한 시민’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경찰차에 시민이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다는 YTN 보도로 시민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지만 YTN은 이 같은 보도를 한 적이 없었다. 오마이뉴스 측은 정정보도를 신청하겠다는 YTN의 항의를 받고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며 뒤늦게 관련 동영상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런 동영상들의 배경 판독 등을 통해 진상조사와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영상출처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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